최근 정부는 2025. 11. 19.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따라 조달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조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관한 의무구매를 자율구매로 전환하는 이른바 ‘조달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6. 1. 1.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자율구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 1. 1.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조달청 중심의 중앙조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인 지자체에게 공급기업과 제품, 계약조건 등을 직접 선택할 법적 근거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가 조달청과 이미 체결한 일부 단가계약 제품을 자율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3% 이내 가격 차이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서 제외 등 여러 제도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달자율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 및 계약 경험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경우, 운용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그 결과 조달기업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문기관의 엄격한 통제∙관리를 벗어나게 되어 수요기관과 특정 공급업체 간 유착과 같이 부패∙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달자율화를 확대하되, 건강한 조달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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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입찰∙계약의 사후관리체계 강화] 조달청의 시정요구권 신설 등: 최근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나 계약사항에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에게 그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자제조달과 관련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절차보다 간소하면서도 신속한 문제해결수단이 추가된 셈입니다. 나아가 자체조달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계약 비리 등에 연루된 지자체에게는 자율구매 권한을 제한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며, 지자체의 모든 계약정보는 ‘나라장터’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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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권한 강화] 조달청 직권조사 및 제재근거 확대계획: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불공정 조달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습니다. 2025. 10. 27.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범죄 행위로 명시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조달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계약상대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도 통제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조달청장이 해당 행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달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달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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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 요인 제거] 부패방지 장치 확산: 끝으로 규격∙표준 설정, 입찰, 평가∙심사, 계약 등 주요 조달절차별로 부패∙불공정행위의 유발요인에 대해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각종 부패방지 장치를 자체조달 절차에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달자율화라는 흐름은 수많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도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달규제 강화도 함께 예측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달기업은 조달자율화라는 큰 변화 속에 할인행사와 우대가격유지의무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운용 변화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사업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