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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및 조사 환경의 주요 동향

2026.02.11

최근 국내 주요 법·제도는 기업 내부의 부정 및 비리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신고 및 조사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 발맞추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서 더 나아가 조사 기록의 엄격한 기밀 유지 등을 통해 신고자 및 내부조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결과·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전방위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업이 주목하여야 할 내부조사 환경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제 개편·법원 판례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CP 도입: 「변호사법」 개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조사의 내용‧결과‧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내부조사 자료가 규제 당국의 ‘스모킹 건’으로 악용될 우려가 감소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다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부고발 시 개인정보 포함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내부고발자가 경찰에 지역 농협조합장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고발장과 함께 CCTV 영상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건에서, 내부고발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내부고발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도리어 개인정보의 누설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적으로 문제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내부조사 실무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사회의 공공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 제고(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정의에 조력한 자를 추가하며,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을 강화(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신고자에 대한 정보 유출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 강화(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로 확대(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양질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기업들이 내부조사를 통하여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자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Promoting Whistleblower Reports and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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