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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중수청 신설
2025. 10. 1.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상 공소청 및 중수청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10.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등 관련 법령 입안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6. 1. 12.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의 업무 중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한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특히, 공소청 신설 법률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범죄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범죄수사 관련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및 항고·재항고 사건에 관한 권한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서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법률안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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