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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사법제도 및 실무의 변화

2026.02.11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중수청 신설

2025. 10. 1.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상 공소청 및 중수청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10.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등 관련 법령 입안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6. 1. 12.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의 업무 중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한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특히, 공소청 신설 법률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범죄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범죄수사 관련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및 항고·재항고 사건에 관한 권한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서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법률안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어권 강화: ACP 명문화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동향

현재 경찰(국가수사본부)은 이러한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무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025. 8.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팀 단위 수사체계’를 정착시키고 수사부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재편하여 수사부서에 약 1,90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 설정 및 법리 검토 등의 역할을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제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변론 패러다임의 변화 및 ACP를 고려한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

이처럼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청 중심의 수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판결의 집행 등을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론 방향이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수사 단계에서의 변론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서의 변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그 동안 법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관련된 자료는 부당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법률 조력을 통해 기업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준법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이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과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영문] Anticipated Changes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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