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6월 4일 출범한 현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법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의 준법의무 위반 시 가중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최고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6년은 기업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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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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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충실한 직무 수행’과 ‘총주주의 이익 보호·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준법의무 위반 시, 컴플라이언스 체계 부재나 미비가 원인이 되어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사가 부담하는 내부통제의무의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최근 법원 판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업의 법령 위반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미이행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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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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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 전방위적 규제 강화
정부는 최근 정보보안사고, 산업재해, 노동법 위반 등 개별 영역의 준법과 관련하여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정부 최고위층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형사, 행정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여당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 ▲정보통신망법(반복적 침해사고 시 과징금 신설) ▲중대재해처벌법(반복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들의 통과 및 시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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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경영진 보호를 위한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
이처럼 최고경영진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들로서는 (1) 현재 운용중인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2)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3) 경영진의 감시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법원은 준법경영 노력 여부를 경영진의 위법성 인식 판단은 물론, 구속 여부나 양형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와 노력 정도를 인지, 기소, 구형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선도적 기업들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준법경영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보고가 가능한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정 마련을 넘어, 체계가 전 임직원의 업무에 내재화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영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사회 운영 내실화, 관련 소위원회 활성화,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관리 절차 개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대응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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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nhanced Director’s Responsibility and Implications for Corporate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