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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2026.02.05

김·장 법률사무소는 M사 가맹점사업자(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원고들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맹계약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및 원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의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타 프랜차이즈 판결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0년부터 2차례에 걸쳐 주요 원·부재료 공급가격(물대)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물대인상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가맹계약 및 관련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1) 피고는 물대인상 과정에서 가맹계약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과, (2)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인상된 물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급부행위의 원인사실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의 특수성, 물대인상의 필요성 및 합리성과 함께 (1)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2) 물대인상 과정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여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에 대한 긍정적인 프레임(frame)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2026. 1. 29.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의 최종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 물대인상의 실체적 필요성/정당성 존재: 원심은 인건비, 물류비, 원가 상승 등 객관적으로 물대인상 요인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 물대인상의 실체적 필요성/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 계약상 절차 준수: 원심 및 대법원은 2차 물대인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계약상 절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후적·묵시적 합의의 존재 인정: 대법원은 1차 물대인상과 관련하여, 계약상 요건이나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인상 후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후적·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1차 물대인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 중인 다수의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특정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친 공급가격 인상에 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 특히 1차 물대인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사후적·묵시적 합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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