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2월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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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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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사항 확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비자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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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서식이 개정되어 해외자금 조달내역과 주식∙채권 및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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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대] 계약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자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 필요서류와 신고 항목을 면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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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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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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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 완화] 기존에 80%의 주민동의가 필요했던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로, 75%의 주민동의가 필요했던 소규모재건축은 70%로 각각 5%p씩 동의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원 합의가 필요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의 동의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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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변경되어 인수가격이 기존 대비 약 1.4배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표준건축비는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가 기준이 되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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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특례 신설]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가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되어 건폐율 특례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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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신탁사 참여 요건 개선] 통합심의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사업시행구역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에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업의 사업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 경우 이번 개선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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