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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6년 2월 주요 내용)

2026.03.04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2월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외국인 매수인에 대한 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6. 2. 10.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사항 확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비자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서식이 개정되어 해외자금 조달내역과 주식∙채권 및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확대] 계약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자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 필요서류와 신고 항목을 면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시니어 주거 및 복지시설 개발사업에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6. 2. 27.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공사비 상승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 완화] 기존에 80%의 주민동의가 필요했던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로, 75%의 주민동의가 필요했던 소규모재건축은 70%로 각각 5%p씩 동의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원 합의가 필요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의 동의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변경되어 인수가격이 기존 대비 약 1.4배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표준건축비는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가 기준이 되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용적률·건폐율 특례 신설]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가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되어 건폐율 특례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신탁사 참여 요건 개선] 통합심의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사업시행구역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에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업의 사업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 경우 이번 개선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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