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2월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적정한 투입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은 최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의 적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회사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할 예정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작년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의 회계·외부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감독당국의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중 기업들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