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이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확정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하 “재판소원”).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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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판소원 허용 및 요건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3항, 제6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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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심사 적법요건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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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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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상 재판에 대한 가처분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
이번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어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소송실무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Now Hear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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