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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이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확정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하 “재판소원”).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원 허용 및 요건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3항, 제69조제1항)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심사 적법요건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제3항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4.

대상 재판에 대한 가처분 규정 신설(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소원이 청구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어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소송실무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Now Hear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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