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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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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935 F.02-737-9091/9092 E.youngjoon.mo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목영준 변호사는 1983부터 2006년까지 법관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후, 2013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목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봉사 등 사무소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2021-현재)

CJ그룹 ESG자문위원장 (2021-현재)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2018-현재)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 (2016-2021)

김·장 법률사무소 (2013.5.-현재)

KT그룹 지속가능경영위원장 (2013-2018)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2013.4.-2016.6.)

베니스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2011-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2012)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at Hague) 재판관 (2006-2012)

법원행정처 차장(지방법원장급) (2005-2006)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실무위원회 위원 (2005-2005)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2005)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03-2005)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 (2003-2004)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03-2003)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1)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2000-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1997-2000)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1997-1999)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4-1997)

법원행정처 초대 공보관(기획조정심의관 겸임) (1993-199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1992-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1992)

남원지원장(광주고등법원 판사 겸임) (1989-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7-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5-1987)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3-1985)

군법무관 (1980-1983)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 청조근정훈장 (2012)
  • 2011년 올해의 법조인상 (법조언론인 클럽, 2012)
  • 제5회 법학논문상 (한국법학원, 2001) - 수상작:「중재인의 법률상 지위」(저스티스 32권 제4호)

저서 및 외부활동
    • 상사중재법(개정판) (박영사, 2018)
    •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Arbitration in Korea(영문),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461면 (2002)
    •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4.)
    • 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을 때’,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상사판례연구 5권 (2000)
    •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중재 295호, 25면 (2000, 봄호)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저스티스 제32권 4호, 134면 (1999.12.)
    • 중재인의 권한. 책임 및 면책, 중재 294호, 18면 (1999, 겨울호)
    • 중재판정취소사유인 이유불기재, 중재 291호, 61면 (1999, 봄호) 및 중재 292호, 17면 (1999, 여름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판례평석), 민사판례연구 21권, 93면 (1999)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인권과 정의 61호, 90면 (1998.5.)
    • 중국의 한·미 형사소송제도에 관한 강연회, 법률신문 2609호, 13면 (1997.6.)
    •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판례평석), 사법행정 428호, 24면 (1996)
    • 내수선에 대한 선박임대차규정의 적용(판례평석), 상사판례연구 2권, 329면 (1996)
    • 민사소송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중재법개정시안, 중재 276호, 30면 (1995.6.)
    • 중재판정의 취소: 현행 중재법의 해석과 그 개정방향에 관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14면 (1995)
    •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423면 (1993.6.)
    •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14권, 470면 (1992)
    •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중재조항, 사법논집 21집, 625면 (1990)
    •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New York Convention,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XXI, 123 (1989)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독일 University of Cologne (박사과정 이수, 1991)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89)

    대법원 사법연수원 (10기, 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8)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0)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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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변호사


T. 02-3703-1935      
F. 02-737-9091/9092
     
E. youngjoon.mok@kimchang.com

  




목영준 변호사는 1983부터 2006년까지 법관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후, 2013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목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봉사 등 사무소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2021-현재)

    CJ그룹 ESG자문위원장 (2021-현재)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2018-현재)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 (2016-2021)

    김·장 법률사무소 (2013.5.-현재)

    KT그룹 지속가능경영위원장 (2013-2018)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2013.4.-2016.6.)

    베니스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2011-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2012)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at Hague) 재판관 (2006-2012)

    법원행정처 차장(지방법원장급) (2005-2006)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실무위원회 위원 (2005-2005)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2005)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03-2005)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 (2003-2004)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03-2003)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1)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2000-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1997-2000)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1997-1999)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4-1997)

    법원행정처 초대 공보관(기획조정심의관 겸임) (1993-199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1992-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1992)

    남원지원장(광주고등법원 판사 겸임) (1989-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7-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5-1987)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3-1985)

    군법무관 (1980-1983)






수상

  •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   청조근정훈장 (2012)
  •   2011년 올해의 법조인상 (법조언론인 클럽, 2012)
  •   제5회 법학논문상 (한국법학원, 2001) - 수상작:「중재인의 법률상 지위」(저스티스 32권 제4호)

저서 및 외부활동

  •   상사중재법(개정판) (박영사, 2018)
  •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Arbitration in Korea(영문),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461면 (2002)
  •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4.)
  •   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을 때’,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상사판례연구 5권 (2000)
  •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중재 295호, 25면 (2000, 봄호)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저스티스 제32권 4호, 134면 (1999.12.)
  •   중재인의 권한. 책임 및 면책, 중재 294호, 18면 (1999, 겨울호)
  •   중재판정취소사유인 이유불기재, 중재 291호, 61면 (1999, 봄호) 및 중재 292호, 17면 (1999, 여름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판례평석), 민사판례연구 21권, 93면 (1999)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인권과 정의 61호, 90면 (1998.5.)
  •   중국의 한·미 형사소송제도에 관한 강연회, 법률신문 2609호, 13면 (1997.6.)
  •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판례평석), 사법행정 428호, 24면 (1996)
  •   내수선에 대한 선박임대차규정의 적용(판례평석), 상사판례연구 2권, 329면 (1996)
  •   민사소송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중재법개정시안, 중재 276호, 30면 (1995.6.)
  •   중재판정의 취소: 현행 중재법의 해석과 그 개정방향에 관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14면 (1995)
  •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423면 (1993.6.)
  •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14권, 470면 (1992)
  •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중재조항, 사법논집 21집, 625면 (1990)
  •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New York Convention,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XXI, 123 (1989)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독일 University of Cologne (박사과정 이수, 1991)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89)

    대법원 사법연수원 (10기, 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8)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0)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국제중재·소송 ,  헌법 소송 ,  건설·부동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