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그간의 정책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2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기조 아래,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경제 환경(AI 전환, 전기차 캐즘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한도 및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균형발전하위[1]·산업위기대응지역[2] (이하 “해당 지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높였습니다.
-
국비 지원 한도 상향: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한도를 해당 지역 투자 시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던 지방 이전 대기업이나 신·증설 중소·중견기업도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X(AI 전환)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가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AI 기술 가산: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 AI 컴퓨팅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추가 가산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 유도 - 지방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시설 투자 인정 확대: 기숙사,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건설 설비 투자비용의 10% 이내로 인정하던 것을 20%로 확대하여, 근로자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투자 기간 연장 및 재신청 규제 완화 - 대외 불확실성(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보조금 반납 리스크를 축소하였습니다.
-
투자기간 연장: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기존 3.5년 대비 1.5년 연장)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조금 재신청 제한 완화: 기술혁신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70% 미만)하여 환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보조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편하고, RE100 산단 지원 등 특화 전략을 이어갈 계획으로 보이는 바, 지방 투자를 검토 중이신 경우, 상향된 지원 한도와 완화된 규제 조건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를 진행 중인 사업장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균형발전하위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한 지역 중 하나이며, 구체적인 지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 등)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현재 지정된 곳 없음)을 말합니다.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