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 및 대형화 촉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동향

2026.02.19

최근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합병규제 완화 등 기존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국토부 정책방향과도 겹치는 면이 있어 통과 및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뉴스레터로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 관련 규제 완화 외에도 리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츠의 대형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합병 규제 완화
 

  • 현행법상 리츠의 합병은 동일한 종류의 리츠 사이(즉, (i)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CR리츠 중 동일한 종류의 리츠, (ii) 공모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종류의 리츠)에서의 흡수합병만이 가능하고(법 제43조 제1항), 이에 실무적으로 리츠의 합병은 일정 부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리츠의 합병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리츠 간의 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

흡수합병 방식 외에도 분할신설합병 방식의 합병을 허용.
 

  • 한편, 개정안에서는 합병계획심의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였고, 개정안에 의하면 리츠 합병 시 합병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리츠 자회사에 대한 감독·조사권 신설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주주 보호를 위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조사 대상에 리츠의 자회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39조 제1항).
     

3.

영업인가 등 취소사유 확대
 

  • 개정안에서는 리츠의 영업인가 및 등록의 취소사유로서 (i) 이해상충 거래제한(제30조 제1항), (ii) 리츠의 겸업 제한(제31조), (iii) 임원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제32조), (iv)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3조) 및 (v) 리츠 명의대여 금지(제34조의2) 등의 위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그 밖에 투자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리츠나 AMC로 존속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영업인가 등의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향후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영업인가 등의 취소 사유가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향후 개정법으로 발효 시에는 (i) 합병 방식의 리츠 조직개편 및 Exit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ii) 리츠 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