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높이는 등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 2.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한 데 이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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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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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지 의무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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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징금 상한 상향 |
개정법은 기본적으로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규정은 (1)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를 근거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3)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