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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관련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6.02.13

국가유산청은 2024. 11. 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 및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6. 2. 12일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본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5. 12. 18.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과 관련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본 개정령안을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세계유산법은 문화재들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국가유산청장은 같은 법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지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실시 시기 구체화
 

  • 세계유산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증설 사업 등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령안은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각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 등 수립 및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본 개정령안 제3조의2 및 [별표1]).
     

건축 사업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등)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도시공업지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등)

교통시설의 건설사업 (농어촌도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등)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체육시설 조성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2.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 [대상사업 여부 사전검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검토요청서(대상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건축물 높이, 세계유산지구와의 거리 등 포함)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30일 내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여부를 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세계유산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는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자료, 대상사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그 제거·저감 방안과 잔존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및 보완·조정]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및 관할 지자체장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령안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대상사업의 범위, 실시 시기 및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실시되는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 개정령안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제도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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