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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글로벌 빅테크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동의의결로 종결

2025.12.0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전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거래강제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빅테크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포괄적인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해당 플랫폼만의 특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끼워팔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정위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의의결 승인 결정을 이끌어 내 별도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건은 고객의 국내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동의의결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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