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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6년 1월 주요 내용)

2026.02.03

2026년 1월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업단지 관련 법령 개정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 개정안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주가능 지식ㆍ정보통신산업 범위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 1. 20.자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ㆍ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지식산업(기존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등) 및 정보통신산업(기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지식산업 범위 확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제작 관련 서비스ㆍ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프로그램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등 문화산업, 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학원, 법무ㆍ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산업 범위 확대]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정보 서비스업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화제작 등 스튜디오나 인터넷 관련 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 관련 거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장의 부대시설 범위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 1. 12.자로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ㆍ체육시설 및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도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로써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에서 카페, 편의점 등이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실제 운영 중인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단지 내 일부 규제 완화)

추가로, 산업통상부는 2026. 1. 20.자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하였고, 이는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부대시설 임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 [공원시설 설치]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동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설비 설치]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허용

  • [연접토지 임대 요건 명확화]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어느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산업용지에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용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에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및 실수요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26. 1. 19.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② 부부 공동명의 주택 관련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 부동산 활성화]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취득하는 주택이 (i)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 기준 4억 원(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9억 원) 이하이거나, (ii)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 기준 4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기존 2025. 12. 31.에서 2026. 12. 31.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함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납세의무자]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더 높은 지분율을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지방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실수요자의 조세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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