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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49조)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부로서 변호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대해 ACP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모730).
 
그러나 기존에는 ACP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압수자가 법률상 권리로서 주장하더라도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민사절차나 행정조사절차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보호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CP를 명문화한 위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제26조의2 제1항,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제26조의2 제2항, 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유(제26조의2 제3항)

위 1, 2항의 예외 사유로 다음 경우에는 위의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적용 시기 및 대상(부칙 제1조, 제2조)
 

(1)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제26조의2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수행하는 업무에서부터도 ACP 명문화에 유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여러 기업과 로펌의 법률 자문 관련 업무에서 ACP 표시 및 보호 등에 관한 기준과 실무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Attorney-at-Law Act Codifying Attorney-Clien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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