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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미국 CFIUS 및 COINS Act 현황

2026.01.29

1.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및 신규 관세 조치: 구조와 시사점

최근 한미 간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과 이를 전제로 한 대규모 대미 투자, 그리고 미국 측의 신규 고율 관세 부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관세·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적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공급망·안보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 및 투자-관세 연계

한국은 지난 해 7월 한미 무역 합의 및 10월 최종 협상 타결을 통해 미국 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투자 2,000억 달러 및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의약품에 부과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는 15%로 하향하며,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율은 주요국(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terms)에 합의하여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한미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에 대하여 한국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등성 인정 물량 상한을 폐지하고, 농축산물·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호혜적 무역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위 무역합의에 따른 3,500억불 투자 집행 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MOU에 따라 실제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호관세 또는 품목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인 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투자·진출 시 대미 수출이 필요한 기계설비에 대하여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여부 판결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및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관련 상황이 크게 변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6. 1. 15. 미국-대만 관세 협상에 대한 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 상호관세 및 232조 관세 면제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미 투자와 연계한 수입에 대하여 관세 면제 약속을 한 사례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 투자 MOU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경우 그와 연계한 수입에 대하여 관세 면제 내지 인하를 위하여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관세 발효와 한국의 상대적 경쟁 우위

2025. 10. 1.부터 미국은 Section 232에 따라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가구(25~50%) 등에 대해 고율의 신규 관세를 발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정을 통해 15% 수준의 관세만 적용 받음으로써 의약품·바이오, 트럭, 가구 등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일반 국가에 비해 최대 85%까지 관세 격차를 갖게 되므로, 미국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 기지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경제-안보 결합형 동맹체계 구축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이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단순 무역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 인프라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 분담금을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대신,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활용 협력을 공식화하여 첨단 안보 기술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4)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 도모

대규모 달러 투자가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칠 부작용(원화 가치 급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투자액을 200억 달러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후속 조치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2035년 로드맵

1) 단기 추진/논의사항: 2026년

 

  • 한미 통상장관급 회담 (2026. 1.): 2026. 1. 11.부터 2026. 1. 14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제 및 일정 조율과 한국의 디지털 관련 입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였습니다.

  •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미국 주도로 한국의 투자금을 관리할 신규 투자 SPV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이 SPV를 통해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 SMR 특별법 및 클러스터 지정: 한미 원전 기업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및 전용 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 국방/안보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026년 중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단계로, 한미 국방장관 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중장기 이행 스케줄: 2027~2035년
 

  • 투자 확약 이행 마감(2029. 1. 19.):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 (Korea-United States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KSTI”)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약(Investment Commitment)의 최종 이행 기한은 2029. 1. 1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군사 장비 구매 및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이하 “MRO”) 클러스터 (2030년): 2030년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F-35A 추가 도입 등) 구매가 단계적으로 완료되고,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 내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비 증액 목표 달성: 한국은 현재 GDP 대비 약 2.4% 수준인 국방비를 매년 약 7.7%씩 증액하여 가능한 조속히 GDP의 3.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CFIUS 최신 동향

최근 2~3년 사이 미국·캐나다·독일·영국 등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강화가 전반적인 규제 흐름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대상 M&A·JV·지분투자·그린필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CFIUS 심사 및 사후조사·지분매각·해산 등 이른바 ‘클로백(claw-back)’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1)

CFIUS의 최근 방향 및 시사점

CFIUS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 요구를 간소화하는 ‘Fast Track’(또는 이에 준하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전통적 동맹국·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CFIUS는 비신고(non-notified) 거래에 대한 탐지 및 사후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특정한 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종결된 거래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상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소급 검토 및 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 회피를 전제로 한 이른바 ‘스텔스 거래(stealth deals)’를 대상으로 CFIUS의 사후 적발·집행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투자자·인수자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의 중국 내 사업 비중, 중국 파트너와의 지배·계약·기술 협력 관계 등 ‘중국과의 실질적 연계’가 두드러지는 경우, 특히 민감 기술 또는 전략 분야에서는 CFIUS가 조건부 승인, 각종 mitigation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고강도 CFIUS 심사: Nippon Steel-U.S. Steel 인수 종결 사례

1) 거래개요

 

  • 2025.6.18. Nippon Steel과 U.S. Steel은 합병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  CFIUS 심사 결과물: National Security Agreement 및 Golden Share 구조

양사는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National Security Agreement, 이하 “NSA”)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가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Golden Share’를 보유하는 구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CFIUS의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NSA에 따라 Nippon Steel-U.S. Steel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 대규모 미국 내 투자: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 수준의 신규 투자 집행 약정

  • 미국 법인·본사·거버넌스 유지: U.S. Steel은 미국 법인 형태 및 본사유지, 이사회 과반 및 CEO 포함 핵심 경영진을 미국 시민으로 구성

  • 미국 내 생산능력·공급망 유지: U.S. Steel은 미국 내 생산거점에서 미국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능력을 유지

  • 통상정책 자율성 보장: U.S. Steel의 미국법에 따른 자율적 통상(무역) 조치 보장

  • Golden Share를 통한 미국 정부의 직접 통제권: 미국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사안에 관하여 사전 동의(consent) 권한 보유하며(예: NSA상 약정된 자본투자 규모 축소, U.S. Steel의 사명 또는 본사 변경, U.S. Steel의 역외(미국 밖) 국적변경, 미국 내 생산 또는 일자리의 해외 이전, 미국 내 경쟁 철강사에 대한 중대한 인수 등 M&A, 미국 제조설비의 폐쇄·유휴화, 해외 조달·노동·소싱 관련 특정 결정 등), 독립 이사 1인 지명권 보유
     

(3)

시사점

동맹국 투자라 하더라도 대상이 ‘전략 자산’인 경우 규제 수위가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철강(특히 U.S. Steel)은 미국 제조·인프라·국방 공급망과 직결되는 상징적·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FIUS는 단순 승인/불승인이 아니라 NSA · Golden Share 등 강도 높은 구속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Golden Share 보유를 통해 특정 핵심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향후 다른 전략산업 관련 외국인투자 거래에서 '극단적이지만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내 전략 산업(철강·에너지·인프라·방산·핵심소재)에 대한 인수·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CFIUS 전략을 단순히 ‘승인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NSA 및 조건부 조치를 수용할 수 있을지까지 포함하여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Golden Share 등 지배구조상 특수 장치를 포함한 복합 패키지를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CFIUS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2026 美 NDAA 및 COINS Act 발효
 

(1)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안보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지난 2023년 미국 대통령령 제14105호에 따라 미국 회사의 해외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이하 “OISP”)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세부 이행 규칙인 아웃바운드 투자 규정(31 CFR Part 850;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이하 “OIR”)을 2024년 8월 28일 최종 공표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5. 1. 2.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OISP는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 기술을 육성하여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OIR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의 반도체, 양자정보, AI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의 사양과 안보 위해 정도에 따라 투자를 전면 금지하거나 사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따라 금지외국인의 미국향 인바운드 투자를 규제하는 CFIUS와 달리 미국인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며, (CFIUS 와 유사하게) 지분율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반 여부는 투자자의 위반 여부에 대한 지식(knowledge)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위반 거래의 무효화나 매각을 명령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특히 규제 대상인 미국인의 범위가 넓고, 중국 자회사나 중국 내 사업장을 보유한 비(非)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포괄적 아웃바운드 투자 국가보안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COINS) Act) 

2025. 12. 18.,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 202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인 포괄적 아웃바운드 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이하 “COINS Act”)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행정명령 기반의 OISP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하고 그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향후 450일 이내에 기존 OIR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 국가(러시아, 이란 등 추가)와 기술 분야(극초음속 시스템 등 추가)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COINS Act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및 법적 지위의 변화
 

  • 영구화: 기존 대통령령 제14105호 기반의 규제를 영구적인 연방법으로 승격시켰으며, 전담 예산 배정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했습니다.

  • 시행 유예: 신규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미 재무부는 향후 450일 이내(2027년 3월경까지)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2025. 1. 2. 발효된 기존 OIR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규제 대상 국가 및 기술의 확대
 

  • 대상 국가 확대: 기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술 분야 추가: 기존 3대 분야(반도체, 양자, AI) 외에 극초음속(Hypersonic) 시스템 및 고성능 컴퓨팅(HPC)·슈퍼컴퓨팅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재무부 장관에게 신규 기술을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규제 범위 및 미국인 의무 강화
 

  • 지배·관리 기준 강화: 우려 대상 외국인의 정의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각국 정치 리더십 멤버, 그리고 이들이 지시 또는 통제하는 법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알고 한 지시(Knowing Direction) 확대: 미국인이 직접 수행하는 금지거래 또는 신고 대상 거래가 규제 대상임은 변함이 없으나, 미국인이 비(非)미국인에게 알고 한 지시(Knowing Direction)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인이 비(非)미국인에게 금지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만 금지했으나, 이제는 금지거래와 달리 거래가 허용되는 미국인이 비(非)미국인에게 신고 대상 거래를 지시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재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LP 투자자 예외 축소: 펀드 투자 시 해당 자금이 우려 국가의 민감 기술과 무관하다는 계약상 보증을 받아야 예외가 인정되는 등 LP 투자자들의 실사 의무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4)  신규 도입 및 확장된 예외 항목
 

  • 소액 거래(De minimis) 예외: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향후 재무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나,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의 부수적 거래(Ancillary Transactions): 은행의 대출, 결제 처리, 신용 평가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거래가 예외로 명시되었습니다(예: 증권 인수(Underwriting)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취득).

  • 일상적/행정적 사업 운영(Ordinary & Administrative Business):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routine business activities)에 대한 예외가 신설되었으며, 세부 정의는 재무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 해외 규제 대상 투자 회사: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해외 투자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재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OINS Act에 따른 신규 규제들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의 시행령 공포를 위한 입법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핵심 정의와 운용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인 ‘미국인’ 및 ‘우려 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 자회사 보유 등 우려 국가 측 인물과의 특수 관계가 있거나 인적·자본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접점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기업 자체가 제재 대상인 ‘우려 대상 외국인’으로 간주되거나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대외 투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예의주시하며, 정밀한 내부 실사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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