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각 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집단소송법안들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용역·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 판결의 기판력과 이행의무가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말까지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총 6건의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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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단소송 제도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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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증책임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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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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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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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벌적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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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
「소비자의 |
「집단소송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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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한 없음 |
특정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제한 없음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 |
특정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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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 |
한국소비자원, |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단체, |
제한 없음 |
(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단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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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
책임확인소송 → 채권확정절차(채권신고) |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
의무확인소송 → 채권확정절차(채권신고) |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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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Opt-out 방식 |
Opt-in 방식 |
Opt-out 방식 |
Opt-in 방식 |
Opt-out 방식 |
Opt-out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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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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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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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강제주의 |
집단소송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