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안내

2026.01.27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각 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집단소송법안들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용역·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 판결의 기판력과 이행의무가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말까지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총 6건의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집단소송 제도 적용 범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도 있으나,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증책임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원고(소비자)의 청구원인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기존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피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문서제출명령 위반 시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전이라도 증거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급효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안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안은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소송 제도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분쟁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효력

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원고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In’ 방식과 채권신고와 무관하게 판결의 효력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미치고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Opt-Out’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Opt-Out’ 방식을 채택한 법안이 더 많습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일부 법안은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집단소송법」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대상

제한 없음

특정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없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없음

원고 적격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영리단체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가맹점사업자단체

제한 없음

(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절차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책임확인소송 → 채권확정절차(채권신고)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의무확인소송 → 채권확정절차(채권신고)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소송허가 → 본안재판 → 제외신고 → 분배

기판력

Opt-out 방식

Opt-in 방식

Opt-out 방식

Opt-in 방식

Opt-out 방식

Opt-out 방식

입증

  • 직권 증거조사 및 당사자신문

  • 자료제출명령신청 개괄적 기재 허용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원고 주장 인정

  • 자료의 훼손 시 법원의 원고 주장 인정의무 부여

  • 정보제출명령 신청 개괄적 기재 허용

  • 정보제출명령 불응 시 원고 주장 인정

  • 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 도입(전문심리위원 제도 확대)

  • 청구원인 주장 책임 완화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영업비밀 항변 제한적 인정 등

  • 정보제출명령 신청 개괄적 기재 허용

  • 정보제출명령 불응 시 원고 주장 인정

  • 직권 증거조사 및 당사자신문

  • 문서제출명령 신청 개괄적 기재 허용
     

  • 직권 증거조사 및 당사자신문

  • 석명·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원고 주장 인정
     

손해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기타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주의
국민참여재판 가능
명시적 소급효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주의

 

집단소송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문] Key Provisions of Proposed Class Action Bills in Korea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