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 1. 14. 전체회의를 통해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과 ‘전(全)주기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링크).
위원회는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2)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3)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 (4) AI 채용 솔루션·블록체인 등 신기술, (5) 공공부문의 유출 취약점, (6)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개인정보 처리구조 환경 변화 등을 중점 조사 6대 분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 강화 |
|
2. |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
|
3. |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
|
4. |
AI·블록체인 분야 예방적 점검 강화 |
|
5. |
공공부문 유출 취약점 개선 |
|
6. |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신규 위험요인 점검 |
이외에도 위원회는 (1) 조사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침해신고센터를 상담 및 고충 해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과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을 추진하여 조사의 강제력을 높이는 한편, 포렌식센터의 본격 가동 및 연내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및 AI 등 신기술 기반 제품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3) 수범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반복적인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10%),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AI 중심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가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추진 방향에 따라 진행될 점검 및 제도 개선의 동향,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예방적 점검 계획과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PIPC Announces 2026 Investigation Policy Di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