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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IP] '다크 앤 다커' 항소심, 아이언메이스에 영업비밀 침해 추가 인정

2025.12.08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넥슨코리아를 대리하여,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고 나아가 ‘P3’ 관련 정보/자료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한 행위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해당 사례가 최근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를 기초로 한 부정사용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유형의 영업비밀 유출, 부정사용 없는 부분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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