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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료기기사의 계약해지 등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

2025.11.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기기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령상 거래거절, 거래강제, 구입강제, 경영간섭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쳐 각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 확정, 의료기기사와 대리점 간의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가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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