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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최근 동향 2025년 4분기 업데이트

2026.01.08

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2025년 4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정책 등 참고하실 만한 최근의 동향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025. 12. 18.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원이라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및 1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K-빅테크 성장트랙

① GPU 인프라로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정부확보 GPU 배분 
② 차세대 유니콘 발굴 프로젝트: 기업당 최대 1,000억원, 총13.5조원 
③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세제·제도 개편

B2B·B2G 신시장 개척

①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B2B) 
② 벤처·스타트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B2G)

K-벤처의 글로벌 진출

①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국내 거점 확대: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등
② 글로벌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③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강화: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함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round X 프로그램 확대

벤처 솔루션 매니저

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②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③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① 재도전 지원체계 리빌딩: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 재도전 펀드 조성 
② 벤처투자 연대책임 개선

혁신의 포용성 확대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① 5극 3특 중심 창업도시 10곳 조성
② 비수도권 스타트업 SW·HW 인프라 확산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①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기반 조성: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조성
② 초기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 완화

소셜벤처 르네상스

① 소셜벤처 개념 재정립 및 글로벌 위상 제고
② 소셜벤처 자금 공급 안정화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성장 지향 벤처 정책 구현

①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②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 
③ 벤처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경영 유연성 강화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가 연 1,000명 발굴, 창업 루키 연 100명 선별하여 후속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② 실리콘밸리식 스톡옵션제도 도입 
③ 우수인재 VC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① 국가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공식화: ‘민·관 합동 벤처·스타트업 AI 확산 협의체’ 신설
② 기업가정신 및 벤처문화 종합포털 신설
③ 벤처주간 법제화 및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 
④ 벤처천억기업 브랜드화: 국가적 혁신브랜드로 재정립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벤처투자 재원 확대

① 모태펀드 2.0 시대: 모두의 투자 플랫폼 오픈
② 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허용 
③ 국외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 촉진

생산적 금융 대전환

①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 
②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벤처금융 확대

① 민간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강화: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7년 이내→ 10년 이내), 법인의 벤처출자 시 공제 규모 확대 
②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 
③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 부당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①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②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10. 15.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보도자료(링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실제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활용률은 아직 높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그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②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기술개발 지원, ③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조성 지원, ④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해당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전(全)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전환(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벤처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025.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2. 30. 공포되었습니다.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창업자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아래 ① 참조)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외 개정규정은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창업자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개정 벤처투자법은 VC가 피투자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제4호의2, 제27조 제1항 제2호의2, 제39조 제1항 제2호의2, 제52조 제2항 제4호의2). 기존에는 벤처투자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개별 고시에서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종래 금지규정이 없었던 ‘GP가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였습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연대책임 부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향후 위 규정에 위배되는 투자계약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 폐지: 종전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i) 동일한 GP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 (ii)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벤처투자법은 개별 벤처투자조합 단위의 의무투자비율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법 제51조 제1항). 벤처투자회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됩니다(법 제51조 제3항).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 확대: 종전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벤처투자법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법정기금이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1조 제1항). 이에 따라 향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LP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 투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5. 11. 20.부터 2025. 12. 10.까지 비상장주식ㆍ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종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2025. 9. 30.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와 같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위 각 고시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함으로써,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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