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 12. 22.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이하 "통합 가이드라인(안)") 개정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AI 개발·운영·보안 등 각 영역별로 가이드라인 형태의 모범규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 확산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2026. 1. 22.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통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1]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기존의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서 금융회사 등의 AI 개발·활용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AI 거버넌스 분야가 데이터, 보안 등의 영역까지 연계됨에 따라 부서 간 역할 및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증대되었습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금융회사(예: 핀테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하 "금융회사 등"). 적용 대상 업무 측면에서도, 대고객용 인공지능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지원 및 관리 목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합 가이드라인(안)의 적용이 권고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그 하위 법규(이하 '인공지능기본법령')와 통합 가이드라인(안)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인공지능기본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AI 7대 원칙'에 따라 각 원칙별 세부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AI 7대 원칙'에 따른 통합 가이드라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거버넌스 원칙 |
|
2. |
합법성 원칙 |
|
3. |
보조수단성 원칙 |
|
4. |
신뢰성 원칙 |
|
5. |
금융안정성 원칙 |
|
6. |
신의성실 원칙 |
|
7. |
보안성 원칙 |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은 2026. 1. 31.까지 금융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관련 가이드라인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결과가 금융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 가이드라인(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넓은 적용 범위와 인공지능기본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감안할 때, 관련 사업자들은 통합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사 인공지능 활용·위험관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필수적인 준수 사항과, 통합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권고 사항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유관부서 식별 후 이해관계자와 신속히 협의하여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신속히 대응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할 시점입니다.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 12. 16.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2026. 1. 4.까지 의견수렴을 진행중입니다. 본 행동계획(안)에서는 금융위 정책 권고 사항으로 '①금융기관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와 「인공지능기본법」 준수를 위한 「금융산업 AI 가이드라인’을 2026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②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2026년 4분기까지 구축하며, ③ AI 기술 변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결과 및 금융권 AI 활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27년 1분기까지「‘금융산업 AI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동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가이드라인(안)의 발효 이후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추후 통합 가이드라인(안)도 개정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규제 동향을 염두에 두며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FSC Released the Revised Draft AI Guidelines for the Financial Sector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