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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법 및 상법 등 개정안 발의

2025.12.23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민법 상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371호, 링크) 및 이와 관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370호, 링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369호, 링크)을 2025. 12. 16.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링크), 2025. 12. 18.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이후 2025. 12.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계약 등 법률행위 해석 기준의 명문화, 민사 법정이율에 대한 변동이율제 도입, 위약금 제도의 일원화, 사정변경에 따른 장기계약의 해제·해지권 및 수정 요구권 도입 및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 명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사 법정이율에 대한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 표현지배인 및 표현대표이사를 외관지배인 및 외관대표이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주요 계약이나 구조개편 거래 관련 M&A 계약, 합작투자계약 및 주주간 계약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민법 및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데, 위와 같은 기업의 영업 및 재무 계약, 구조개편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선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정부의 공식 법률안이고,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므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본건 개정안의 입법 경과에 대해서 지속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함(안 제54조). 상사 법정이율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포함한 각종 법정청구권 이행지체 시 지연 이자 등에 적용되므로 상당한 영향이 있음.
 

(2)

현재 상법 상 “표현대표이사”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중요 법률 용어를 수정함(안 제14조, 제395조).
 

2.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원칙을 명문화하여 함(안 제106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중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석의 기준이 성문법을 통해서 명시됨.
 

(2)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함(안 제379조).
 

(3)

현행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판례의 법리를 규정에 반영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함(안 제397조).
 

(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현행 민법 제398조의 규정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괄하는 위약금 규정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서 위약벌에 대해서도 민법 상 명시적으로 법원의 감액 결정이 가능해짐(현재 위약벌은 민법 상 감액규정이 없고, 다만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감액이 가능함. 또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98조). 이에 따라서 M&A 계약, 투자 계약 혹은 주주간 계약 등의 위약금 규정에 대한 법리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5)

장기 계약에 대해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수정 청구권 및 해제·해지권을 규정함(안 제538조의2).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서 장기간의 주주간 계약 혹은 합작투자계약에 대한 수정 청구 혹은 해제·해지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 특히 해제·해지 외에 법원에 대한 수정 청구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6)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법리를 반영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안 제546조). 이에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해제·해지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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