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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 동향

2025.12.12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 이른바 해외직구제품(이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 중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전성조사를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은 2026년 6월 3일부터,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통관단계의 제품에 대한 반송, 폐기 요청)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제품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9조의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8조).
 

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이버몰 제품 삭제 권고, 공표 명령

(1)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이버몰 게시 및 관계 부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0조의2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9조의2 제1항). 나아가, 위의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0조의2 제2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9조의2 제2항).
 

3.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특히 어린이제품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 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27조 및 제28조). 종래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방 당국 등을 통한 사고 정보 수집을 통해 시장감시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사고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위해성평가를 포함한 시장감시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 설정 및 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칠판 등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14조의2).
 

기존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직접구매 해외제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 강제 방안이 마련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Legislative Developments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roducts Purchased Directly from Overseas Onlin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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