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링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법 위임고시 개정안을 2025. 11. 20.부터 2025. 12. 10.까지 행정예고(링크)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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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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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ㆍ창업자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개정 벤처투자법은 VC가 피투자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제4호의2, 제27조 제1항 제2호의2, 제39조 제1항 제2호의2, 제52조 제2항 제4호의2). 현재는 벤처투자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개별 고시에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GP가 창업기획자인 경우)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종래 금지규정이 없었던 GP가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ㆍ정부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조항이 창업 실패 시 창업자의 가계경제를 부실케 하여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축소ㆍ금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금지조항의 내용은 기존 고시에서 규정되었던 바와 동일하나,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함에 따라 강행규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연대책임 부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향후 위 규정에 위배되는 투자계약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감사 시 중점 감사사항 중 하나로 연대보증제 적용여부를 명시한바,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의 검사ㆍ감독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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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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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 폐지
종전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i) 동일한 GP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 (ii)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벤처투자법은 개별 벤처투자조합 단위의 의무투자비율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법 제51조 제1항). 벤처투자회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됩니다(법 제51조 제3항).
또한 종전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 중인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여 매년 투자의무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벤처투자법은 위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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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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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 확대
종전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벤처투자법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법정기금이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1조 제1항).
이에 따라 향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LP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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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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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투자법 기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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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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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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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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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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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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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법 제13조 제1항,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및 제6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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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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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법 제2조 제12호, 제6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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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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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법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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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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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법 제7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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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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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 투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5. 11. 20.부터 2025. 12. 10.까지 비상장주식ㆍ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종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2025. 9. 30.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와 같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위 각 고시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함으로써,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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