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7일 ~ '26.1.6일)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 8. 27일 발표한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종전보다 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며, 회계 관련 3중감시체계(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 감독당국)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