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7. 부동산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25. 11. 2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본 시행령”) 역시 제정 및 공포되어, 2025. 11. 28. 본 법률과 본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는 개발업자의 등록과 등록업체 중심의 사후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별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부터 전면적인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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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고의무 대상 사업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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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성 평가 체계 및 전문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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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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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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