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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11월 주요 내용)

2025.12.02

2025년 11월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2025. 11. 28.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이 각각 2025. 11. 25. 및 2025. 11. 27.자로 공포되어 2025. 11.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핵심 의무사항의 시행 시기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 평가기관의 지정(제6조) 및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제1항 제5호) : 2026. 5. 28.부터 시행

  •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관련 보고의무(제3조 내지 5조),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과태료 부과 규정(제23조, 별표) : 2027. 5. 28.부터 시행
     

이번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보고 시스템 및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의 보증 대상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지난 8월 뉴스레터(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금융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개정된 데 이어, 그 구체적인 보증의 범위와 대상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5. 11. 25. 공포되어 2025. 1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1)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PF 대출 상환 보증) 및 (2)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준공 후 담보대출 상환 보증)에 공제조합으로부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주택 사업장이나 중소규모 부동산개발사업장들이 공제조합의 신용을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비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 11. 26.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대상 확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는 대상 면적 기준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및 공원 확보 기준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대비 1.4배까지 상향하고, (2)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10만㎡로 상향 조정

  • [협의양도인 택지 인센티브 조건 구체화] 협의보상을 위한 보상 조사·출입 및 이주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협의양도인으로 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유도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 및 보완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촉진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5. 9. 7.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 11.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용도지역 변경 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의 상한(기준 부담률 8%에 최대 17%까지 추가 가능)을 명확히 하고, (2)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공업화주택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준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동반하는 개발사업이나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된 기부채납 기준을 사전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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