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관계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저가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을 은폐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허위 매출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부풀린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등 重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동 건에 대한 조치를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해 감독역량을 보다 집중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를 선정한 바, 이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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