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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법안 발의

2025.11.21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발족하였으며,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각 법안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단지) 조성, 관련 산업 육성,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영대의원

201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2025.11.0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2025.10.31.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2025.10.3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2025.10.10.


발의된 제정안들은 용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단지) 조성

제정안들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 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단지)로 규정합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안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을 조성되며, 각 지구 조성 시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구분

내용

사업시행자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단위로 조성되는 발전설비 집적화 지구

경쟁입찰

분산형
전력망지구

분산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의 안정적인 송전을 위한 전기설비 등의 설치 지구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한정

산업시설지구

RE100 이행 필요 기업의 입주 공간으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구

-

배후정주지구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한 기업근로자 및 가족 등의 안정적 정주·교육여건 제공을 위해 조성되는 택지지구

-


도시연계사업의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포함된 기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연계사업은 각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각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발생하는 이익을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 등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의 추정 방식이 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각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비할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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