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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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법·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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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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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기존 지정되어 있던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설정되었습니다(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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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6/4/2억으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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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규제 및 금번 안정화 대책에 이어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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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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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허가 신청인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서식 개정을 통해 대출유형 및 자기자금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신고할 사항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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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확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외국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체류자격이나 국내 주소·거소 유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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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제출서류 확대] 종래 중개계약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 계약서 및 계약금 관련 증빙 첨부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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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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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2.2%로 인하하는 등 대출 지원을 확대하며, ②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한도를 총 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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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 완화,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신탁업자의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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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1일,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는 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②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③ 추진단계별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조건들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및 사업성 개선의 효과로 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공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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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신 주요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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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업용 재산 처분 결의의 반대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