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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10월 주요 내용)

2025.11.04

2025년 10월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입법·정책 동향
 

(1)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25년 10월 15일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불안과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같은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기존 지정되어 있던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설정되었습니다(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불포함).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6/4/2억으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규제 및 금번 안정화 대책에 이어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년 10월 14일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08호 및 제2025-1209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외국인 매수인에 대한 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토지거래허가 및 거래신고 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허가 신청인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서식 개정을 통해 대출유형 및 자기자금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신고할 사항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확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외국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체류자격이나 국내 주소·거소 유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제출서류 확대] 종래 중개계약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 계약서 및 계약금 관련 증빙 첨부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 발표

2025년 10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공공주택 및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2.2%로 인하하는 등 대출 지원을 확대하며, ②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한도를 총 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 완화,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신탁업자의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1일,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는 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②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③ 추진단계별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조건들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및 사업성 개선의 효과로 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공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최신 주요 판례
 

(1)

영업용 재산 처분 결의의 반대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지난 2025년 10월 16일자로 선고된 2019다236385 판결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1) 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2) 이러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해석되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립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인데, 금번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최초 사례). 

아울러,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결여하여 무효인 영업용 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주가 그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음에도 이사들이 이를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주주인 원고들이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주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이사들과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주요 영업용 재산이 거래대상이 된 경우 절차상 금번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Latest Trends in Real Estat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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