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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취급 행위 관련, 대법원은 시지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물론, 차별취급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현저성 및 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1) 경쟁제한 우려 및 2) 경쟁제한 의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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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우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동등대우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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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단지 경쟁사업자에게 다소간 불이익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지 추상적 우려가 아닌,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이 문제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문제된 차별행위가 경쟁제한을 초래할 구체적인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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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네이버의 비교쇼핑 시장에서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행위가 인접 시장인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지배력 전이’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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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의 비교쇼핑서비스가 오픈마켓 시장의 유입 경로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점, 경쟁 오픈마켓의 지속적 성장과 유력한 신규업체들이 관련시장에 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 경쟁이 지속되었으므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된 행위로 인한 것인지, 혹은 ‘성과 경쟁’ 및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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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네이버의 경쟁제한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색 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검색 노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성과 경쟁’의 과정일 가능성이 있으며, 검색 알고리즘 변경의 효과 내지 영향을 검토하였다는 점만으로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검색 알고리즘은 여러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정위가 네이버의 수십 차례에 걸친 일련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 과정 중에서 5건만 취사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의도와 목적을 인정하여 제재를 가한 점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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