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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최근 동향 2025년 3분기 업데이트

2025.09.30

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2025년 3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정책 등 참고하실 만한 최근의 동향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 개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링크)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8. 5.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1)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벤처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2)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4조), 3)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추었고(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4)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기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 등에 대해서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형태의 지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호 나목).
 

(2)

벤처투자회사 등의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1)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금 회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시행령 제9조 제1호, 제17조 제1호, 제26조 제1호, 제37조 제1호), 2)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예기치 않은 규제 위반 리스크를 완화하였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의3호, 제26조 제3호 다목 및 라목).
 

(3)

 M&A 벤처펀드 및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지분 취득액 외에도 인수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시행령 제35조 제7항),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인수합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호 다목).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도입 (링크)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5. 8.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DC의 설정·설립 요건: BDC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제229조 제6호). 이러한 BDC는 공모펀드로서 존속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동법 개정안 제229조의2 제1항).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 요건: BDC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게 되는데,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업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동법 개정안 제9조 제30항), 자본시장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득하기 위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동법 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6호).
 

(3)

BDC 운용상의 규제 및 특례: 1) BDC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일반적인 금지행위 규제 대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개정안 제81조 제5항), 2) 다른 집합투자업자와 달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83조 제4항 단서 제2호 부분).
 

3.

가상자산 기업의 벤처기업 편입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링크)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벤처기업에 편입하기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9.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9. 16.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 10.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7년간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화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가 성숙되는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다시 벤처기업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이번 가상자산 기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유입이 원활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동향

그밖에 아래와 같이 지난 3분기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관련 주요 정책을 보도자료 링크와 함께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기부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 확정 (2025.07.07.) (링크)

(2)

중기부,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2025.07.10.) (링크)

(3)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2개 펀드, 6,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 (2025.08.29.) (링크)

(4)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15개사 최종 선정 (2025.09.01.) (링크)

(5)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2025.09.16) (링크)

(6)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 발표 (2025.09.17) (링크)

 

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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