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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관련 조례 개정

2025.09.29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의 명확성∙일관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9월 19일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경기도에 신규 물류창고가 집중 설치되고 주거지∙학교∙병원 등 정온시설 인근에도 물류창고가 다수 건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는 부지면적 4500㎡ 또는 건축면적 1000㎡ 이상의 물류창고를 정온 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별표에 마련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완화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명문화된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조례안 제6조 및 별표). 이외에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및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교육·평가 등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 적용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서 정한 물류창고로서 부지면적 4,500㎡ 또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용도지역별 부지규모 제한: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물류창고 부지규모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대상지역

개발행위허가 
부지규모

물류창고의 
부지규모 제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제2종전용

1만㎡ 미만

설치불가

제1종일반, 제2종일반

4,500㎡ 미만

제3종일반

4,500㎡ 미만

준주거지역

4,500㎡ 미만

상업지역  

중심상업

4,500㎡ 미만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1만㎡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5천㎡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5천㎡ 미만

*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3만㎡ 이상 물류창고는 대규모 개발행위 기준 및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허가 부지규모가 결정됨

 

  • 입지환경: 물류창고는 주택지, 학교 등의 정온시설과 400m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정온시설 중 주택지의 경우 30호 미만일 때에는 300m까지 완화 가능). 최초 발의안에서는 위 이격거리가 500m(정온시설 중 주택지의 경우 30호 미만일 때에는 400m)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물류창고 건축 최초 인·허가 접수 전 해당 마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물류창고 건축 최초 인·허가 접수 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에 함께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그 외에도 아래 각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교통환경: 물류창고 부지는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되고, 대형차 기준 12m 이상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시설 확보 및 교통처리대책을 위한 교통성검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건축환경∙녹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및 길이를 차등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3m 이상 확보하여 차폐용 수목식재 및 수목식재 밀도 유지를 원칙으로 함
 

(3)

소방안전: 내부순환형 소방도로(4m 이상)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전기지게차 충전소(충전구역)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함
 

이번 개정조례안은 물류창고 개발에 있어 기존 법령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보다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주 내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류창고 건축 최초 인·허가 접수 전에 마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그 자체로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개별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표준 허가 기준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Amendment to Ordinance on Permit Standards for Logistics Warehouses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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