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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9월 주요 내용)

2025.10.02

2025년 9월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최신 입법·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지난 2025. 9. 7.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연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 촉진]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절차 지연 요소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 전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최대 3년)할 예정입니다.

  • [각종 규제 개선 및 신속 공급모델 도입]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 활성화를 저해했던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착공을 통하여 2026~2027년에 걸쳐 전체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내실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LTV=0)하는 조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 관련 정책들과 달리 이번 방안은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인 바,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난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의 보증 범위 구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년 8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비주택사업장에 대한 PF대출 보증 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 9. 5.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하는 발주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한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개정령안 제56조 제5항)

  • [발주자가 제공을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부동산담보대출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공제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증(개정령안 제56조 제4항)
     

이번 개정령안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 및 보증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었고, 높은 신용도를 가진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추진

지난 2025. 8. 14.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2025. 9. 4.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내 미분양 주택으로서,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지원가격] 공정률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의 최대 50% 이내에서 매입

  • [환매기간] 지원대상 미분양 주택이 준공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사는 환매옵션 행사 가능

  •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격(분양가격의 50%)에 조달비용, 세금 등 최소한의 실비용을 가산한 금액
     

국토교통부는 추후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 환매시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더욱 크게 낮출 예정입니다.

이번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고금리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건설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건설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매옵션 부여를 통해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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