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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2025.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8.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26호)’(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하 “외국 정부 등”)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전략육성기술법은 2023. 3. 21. 제정된 법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전략육성기술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등의 전방위적인 기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12대 분야 50개의 세부 중점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하 “기술육성주체”)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7조제2항).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

외국 정부 등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통보 제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이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요청 통보서’(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계 부처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1) 참여인력, (2) 연구성과, (3)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취득·유지·활용·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기정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위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고시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

외국 정부 등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그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전협의 요청서’(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술육성주체가 관계 부처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전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1)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추제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기한 내 알리지 않을 경우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우리나라의 기술 안보 및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수출승인/신고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서 외국 정부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제공을 위한 통보 및 사전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및 행정제재가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정부 등에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도 해당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신고 절차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 등에 대한 기술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규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정부 등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통보 및 사전협의 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제도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기술육성주체로서는 과기정통부의 제도 시행, 법령의 개정 추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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