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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에 관한 최초 특허법원 판결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 적응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

2025.09.12

특허법 제95조는 존속기간이 연장된(PTE: Patent Term Extension)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연장의 근거가 된 허가 대상 물건의 ‘특정의 용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PTE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구미 특허 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의 범위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활발히 다투어 온 쟁점으로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제약사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가 물질특허(한국 특허번호 제1088247호, ‘물질특허’로서 라퀄리아 파마인코포레이티드의 테고프라잔 화합물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출시한 제품인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K CAB®(유효성분: 테고프라잔)의 특허법 제95조 ‘특정의 용도’를 둘러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분쟁에 관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판단을 내린 이정표적 사건입니다. 수십 개 제네릭 회사들은 이 분쟁의 대상이 된 물질특허에 대해 다투면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전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6년 12월 6일에 맞춰 시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1년 8월 25일까지 독점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총 연장기간: 1,723일).

제네릭사 측은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는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아래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쟁점 1: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를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해석해야 하는지, 혹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2)

쟁점 2: 쟁점 1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최초 허가 적응증과 후속 허가 적응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치료효과 및 의약용도인지.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는 제네릭사 측의 주장과 같이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는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네릭사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의의는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특허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장 대상은 ‘최초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 ‘특허발명’ 그 자체로, 존속 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 전 특허권에 비해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임.

  • 특허법과 약사법은 그 목적 및 취지가 다르고, 약사법상의 품목허가를 위한 효능·효과(적응증)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이 실증되는 범위에서 질환명, 증상명, 중증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반면, 특허법상의 의약용도는 널리 알려진 약리기전 외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해당하는 효과나 대상 질환으로 표현하여 이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 모든 적응증에 관한 임상실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약 업계의 현실 및 시장 상황이나 판매정책 등에 따라, 적응증별 품목허가 신청을 달리하거나 동시에 최초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품목 허가 제도의 운용 실정을 비추어보더라도, 특허법상 용도가 약사법상 품목허가 효능효과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약사법상 품목 허가는 신청 시기에 따라 구분되므로, 약사법상 효능 효과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판단하게 되면 최초 품목 허가 신청 시 여러 적응증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순차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같은 발명임에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불합리 발생
     

2.

최초 허가 적응증과 확인대상발명(후속 허가 적응증)은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함.

구체적으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치료효과 및 용도가 연장의 기초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의 치료효과 및 용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1)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나 기술사상의 핵심 및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의약용도, (2) 품목허가신청의 내용, (3) 약리기전, (4) 적용대상 기관(organ)이나 조직(tissue) 등 구체적 적용부위, (5) 대상 병증, 처방 등 사용 현황, (6)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의 해석에 관해 제약 산업의 실무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기초가 된 최초 허가 적응증을 삭제하고 후속 허가된 적응증으로만 허가 받아 손쉽게 연장된 특허권을 회피하려는 제네릭사의 전략으로부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신약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의 해석에 관해 제약 산업의 실무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기초가 된 최초 허가 적응증을 삭제하고 후속 허가된 적응증으로만 허가 받아 손쉽게 연장된 특허권을 회피하려는 제네릭사의 전략으로부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신약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단 한 달 사이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213건의 심판과, 그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된 47건의 소송을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관리하여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건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2025년 5월 15일 2 건이 실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나머지 6 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K CAB 판결은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의 의미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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