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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게임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없이 과태료로 종결

2025.06.0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잘못 안내한 사례들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소비자에 대한 기망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활발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회사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알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방어하고 과태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에 게임 플레이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 획득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지 절차, 소비자 보상안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 회사의 고의나 소비자에 대한 기망의도 없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점,  (2) 법 위반 기간이 짧고 스스로 시정한 점, (3)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상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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