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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도입

2025.09.05

국회는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2025. 8. 2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공포될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DC의 설정·설립 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개정안 제229조 제6호). 이러한 BDC는 공모펀드로서 ①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 설립되어야 하고, ② 자본시장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여야 하며(따라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함), ③ 존속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④ 그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정안 제229조의2 제1항).
 
다만, 구체적인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 BDC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저 투자비율, 허용되는 투자 형태, 최소 모집가액, 기타 BDC의 설정·설립·운용·공시·해지(해산)·증권의 발행 및 상장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개정될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 요건

BDC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게 되는데,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업의 일종으로 분류되며(개정안 제9조 제30항), 따라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에 전문성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득하기 위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였으며(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6호), 이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6조 제2항의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을 갖추면 됩니다.
 

3.

BDC 운용상의 규제 및 특례

개정안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BDC를 운용할 때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제와 특례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BDC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일반적인 금지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BDC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개정안 제81조 제5항).
 

  • 집합투자재산 중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금액(즉,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 BDC 자산총액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봄)

  •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때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BDC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각 BDC가 해당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합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함)

  • 현금성 자산(국채·지방채·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현금·금융기관예치 등)을 BDC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BDC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개정안 제229조의 2 제2항),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을 산정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229조의2 제4항).
 
한편,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83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대여할 수 없으나, BDC의 경우에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83조 제4항 단서 제2호 부분).
 
다만, BDC 자산운용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그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등은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BDC 자산운용의 구체적인 양태는 향후 개정될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내용까지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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