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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8월 주요 내용)

2025.09.02

2025년 8월에 보내 드렸던 법령 개정에 관한 뉴스레터 외에 추가로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최신 입법·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비주택사업장에 대한 PF대출 보증 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시공사)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5. 8. 26. 공포되어 2025. 11. 2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였던 것과 달리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제조합을 통해 발주자도 PF대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비주택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책임준공 등 건설사나 스폰서에 대한 신용보강 요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의 경우 높은 신용도를 가진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여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2025년 8월 법령 개정에 관한 뉴스레터(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5. 8. 8.자로 배포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기존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복도폭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절차를 정비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화적용 대상]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2024. 10. 16.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복도폭 완화적용 절차] 완화적용을 위해 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 ② 전문업체(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확보한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③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그리고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복도폭 완화적용 절차들을 준수하여 건축주들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10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지방 소재 부동산의 수요 제고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지난 2025. 8. 14.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마련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 소재 주택 취득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 4억원(기존)에서 9억원으로 확대

-  (취득세) 주택 취득가액 3억원(기존)에서 12억원으로 확대
 

  •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관련 세금 완화]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세제혜택도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및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

-  (취득세)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  (양도소득세)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공공매입 물량 확대] LH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물량을 기존 0.3만호에서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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