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를 설치하여 2025년 6월부터 운영하여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보고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 금융혁신, 공정경제 등 23개 추진 전략을 포함한 총 123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제 보고자료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목표와 관련하여 중점전략 과제로 '코스피 5000 시대'가 포함되었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1) 불공정거래 엄벌 및 적발 시스템 개선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3)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었고(링크), 지속해서 안내 드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후속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법무부도 업무보고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링크). 또한 기존에 정부에서 논의해 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등에도 공정가액 평가를 통한 합병 비율 결정규제 적용 등 구조개편 제도 개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링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임),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투자 관련 세제가 변경되는 등, 위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회의 운영 및 경영 의사결정, 합병,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 자사주 취득 등 주주환원 및 기업재무 관련 거래, 상장회사 M&A 및 비상장 계열회사 신규 상장 거래, 주주총회에서의 IR 및 주주총회 운영, 소수주주 주주제안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임원 선임 주주총회 안건 진행 등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쟁점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