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프랑스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가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인 아키메드를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 최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거래조건 협상, 법률실사, 계약 체결, 거래 종결에 걸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2) 나머지 지분을 소수주주들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2차례에 걸친 공개매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3) 100% 완전자회사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까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에 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개매수, 상장회사의 완전자회사화 및 상장폐지 절차에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승인을 위한 협의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과의 이해관계 조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를 원만하게 조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 직후 완전자회사화하는 국내에서 선도적인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아키메드의 국내 첫 투자였을 뿐 아니라 해외 PEF가 국내 상장회사를 인수한 직후에 공개매수 및 완전자회사화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복잡한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공시, 세무, FX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