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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08.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 8. 13.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난 2025. 5. 27.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링크)(이하 “개정법”)에서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기존의 리츠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는데, 금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입법예고기간: ~2025. 9. 22.), 리츠 규제 변경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젝트 리츠 제도 관련

개정법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일부 규제가 완화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설립신고 관련 절차 규정: 상호, 소재지, 자본금, 발기인·임원 등 기재한 설립신고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1항)

  • 설립 후 영업인가·등록 기한: 준공 후 1년 6개월 내 영업인가·등록 필요 (단,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2항)
    * 참고로, 프로젝트리츠의 경우 주식의 공모의무 및 분산의무 이행 기한은 영업인가·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임.

  • 보고 및 공시의무: 사업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 정기 보고, 부도·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공시의무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3항, 제4항)

  • 기타 운영 관련 규제: 최저자본금 준비 전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예외, 자산운용 전문인력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4항, 제18조 제1항)

 

2.

리츠 운영 규제 개선 관련

개정법에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내지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리츠 운영 규제를 개선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규모 증·개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4항 제1호)

  • 공모예외 주주 확대: 다양한 공적자금이 리츠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예외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국토부장관이 공모예외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예외 주주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 제1호, 제31호)

  • 변경인가 사항 개정: 정관변경 중 주주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익배당, 법인이사에 관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경인가 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 제1항)

  •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명시: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40조의3)개인정보 취약성 상시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

 

3.

리츠지원센터 도입 관련

개정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리츠 관련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수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변경하되, 지정 전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도록 함 (시행령 개정안 제47조의7 제1항, 부칙 제2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기간 및 세부 업무범위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4.

기타 개정 사항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등 경미한 실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2])

  •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지주·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행 (시행령 개정안 [별표3])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요건 중 필요 자본금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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