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 8. 13.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난 2025. 5. 27.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링크)(이하 “개정법”)에서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기존의 리츠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는데, 금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입법예고기간: ~2025. 9. 22.), 리츠 규제 변경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프로젝트 리츠 제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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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관련 절차 규정: 상호, 소재지, 자본금, 발기인·임원 등 기재한 설립신고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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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영업인가·등록 기한: 준공 후 1년 6개월 내 영업인가·등록 필요 (단,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2항)
* 참고로, 프로젝트리츠의 경우 주식의 공모의무 및 분산의무 이행 기한은 영업인가·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임. -
보고 및 공시의무: 사업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 정기 보고, 부도·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공시의무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4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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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 관련 규제: 최저자본금 준비 전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예외, 자산운용 전문인력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4항, 제18조 제1항)
2. |
리츠 운영 규제 개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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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규모 증·개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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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외 주주 확대: 다양한 공적자금이 리츠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예외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국토부장관이 공모예외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예외 주주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 제1호,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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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사항 개정: 정관변경 중 주주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익배당, 법인이사에 관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경인가 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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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고서 제출의무 명시: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40조의3)개인정보 취약성 상시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
3. |
리츠지원센터 도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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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수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변경하되, 지정 전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도록 함 (시행령 개정안 제47조의7 제1항,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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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기간 및 세부 업무범위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4. |
기타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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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등 경미한 실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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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지주·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행 (시행령 개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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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요건 중 필요 자본금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