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2025. 7. 2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링크)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8. 5.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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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우선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전문개인투자자’란 일정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한 실적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1호).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벤처투자 편의성도 제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원화 대신 직접 미달러화로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화환산 기준일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달러화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 원화 환산 기준일이 해당 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명확화되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4조). 이에 따라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결성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벤처투자법상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야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50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조합원만으로 결성하도록 제한되므로 그동안 모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모든 출자자 수를 합산하여 49인을 초과할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펀드 전체를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창업기획자의 투자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기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 등에 대해서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형태의 지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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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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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첫째,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사후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인수되어 그 계열사가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회사 등의 강제적 지분 처분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한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 해당 지분을 5년 내에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호, 제17조 제1호, 제26조 제1호, 제37조 제1호). 이에 따라 유망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에도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금 회수를 서두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분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벤처투자회사 등이 비의도적으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금융회사등’의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이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하였던 대상기업이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벤처투자회사로서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등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벤처투자회사 등이 금융회사등의 지분을 처분할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2의3호, 제26조 제3호 다목 및 라목).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입장에서 예기치 않은 규제 위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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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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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벤처펀드 및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우선, 이른바 M&A 벤처펀드의 투자의무 측면에서 규제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M&A 벤처펀드는 벤처투자법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하는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실제 위와 같은 인수합병 거래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 취득액뿐만 아니라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 등 신용공여 금액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시행령 제35조 제7항),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이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함에 따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다른 벤처캐피탈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의 벤처투자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호 다목). 이러한 규제 완화는 벤처투자 업계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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