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5.08.07

지난 8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보증 사업 대상 확대
 

  •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실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 부동산 사업장과는 달리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PF 대출 보증기관은 없습니다.

  • 이번 개정은 이러한 PF 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사가 주도하는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2항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여, 시행사를 공제조합이 보증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과도한 보증 지출로 인해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보증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 규정을 정하게 하고, 시행사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이행능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 같은 시공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
 

  • 2024년 10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공제조합 3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중 건설공제조합이 단체 상해 및 실손의료비보장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건설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병원에서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자시스템을 건설공제조합이 구축·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