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한 부여, 접근통제 조치, 접속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항을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이 2025. 7. 21. 행정예고(링크) 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 (안 제6조의2) |
2. |
접근 권한 부여, 접근통제 조치, 접속기록 보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안 제5조 제1항 - 제6항,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
3. |
내부 관리계획을 통한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의 자율적 운영 (안 제8조 제2항) |
이 외에, 본 개정안은 ‘비밀번호’에 대한 정의를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이라고 개정(‘식별’에서 ‘인증’으로 문구 수정)하였고(안 제2조 제8호),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본 개정안은 2025. 7. 21.부터 2025. 8. 9.까지 20일의 행정예고 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본 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정 내용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 개인정보 파일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개인정보 다운로드 건수 제한, △ 개인정보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 개인정보 출력시 마스킹, 안심번호 등 표시제한 조치 적용을, ②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파기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 개인정보 파기시 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도록 설정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 to the Standards for Measures to Ensur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