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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7월 주요 내용)

2025.08.05

2025년 7월에 보내 드렸던 법령 개정에 관한 뉴스레터(링크) 외에 추가로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5년 5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소방서장의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 포함)을 갖추면 복도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49호)이 2025. 7.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그 후속 조치로 관련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고시가 2025. 7.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고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더불어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로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전확인 절차 도입]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그에 앞서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검토 업무를 일정한 자격, 기술인력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용도변경 신청 시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고시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0호)이 2025. 7.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1천 킬로와트(kW)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3호)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3호)이 2025. 7.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판단 기준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여, 전체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 비율 기준(60%)이 보다 쉽게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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