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보내 드렸던 법령 개정에 관한 뉴스레터(링크) 외에 추가로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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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5년 5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소방서장의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 포함)을 갖추면 복도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49호)이 2025. 7.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그 후속 조치로 관련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고시가 2025. 7.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고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더불어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로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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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전확인 절차 도입]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그에 앞서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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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검토 업무를 일정한 자격, 기술인력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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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용도변경 신청 시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고시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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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0호)이 2025. 7.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1천 킬로와트(kW)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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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3호)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3호)이 2025. 7.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판단 기준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여, 전체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 비율 기준(60%)이 보다 쉽게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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