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개정 법률이 2025. 1. 21. 공포되었고(이하 '개정 대부업법’, 개정 전 대부업법을 '기존 대부업법'), 이에 대한 개정 시행령도 2025. 7. 21. 공포되어, 2025. 7. 22.자로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고금리 이자율 등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대부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대부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등 요건을 일부 강화하였으며, (2) 반사회적 행위나 수단이 사용된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3) 불법사금융업자[1]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였으며, (4)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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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정의 명확화(개정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및 등록요건 상향(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이란 (i) 금전의 대부 또는 (ii)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뜻하였는데,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이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 등에 따를 때 기존 대부업법상 "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영리성, 반복성이 요구되었기에, 위 개정 사항은 기존의 정의를 명문화하는 차원의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고(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등록기간 중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등 등록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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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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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에 대한 무효, 취소 조항 신설(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아래와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며,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이하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본 반환 및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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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요구 수집, 인신매매 조건 등 대부 조건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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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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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궁박 등 대부계약 체결 당시 반사회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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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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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내용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일정 조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폭행협박 금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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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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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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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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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 등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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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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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의무기재사항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미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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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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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에 따라 대부계약서 등에 자필 기재 의무가 있는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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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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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대부시 이자약정 무효화(개정 대부업법 제11조)
기존 대부업법상 현행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고, 초과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상법상 이자(연 6%의 법정이자) 청구 조항도 배제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원본 이외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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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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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강화(개정 대부업법 제19조)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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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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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 사항
이외에도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의무가 신설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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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대부업법상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이 불법성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불법사금융업자'라고 합니다.
[영문] Amendment to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