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링크). 이에 따라서 해당 상법 개정안이 7월 22일 오전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어 정식 발효되었으므로 이를 안내 드립니다.
구체적인 개정 상법 규정 별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조항 | 개정 내용 | 시행일 |
제382조의3 제1항, 제2항 |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
2025년 7월 22일 |
제400조 제2항 |
독립이사 제도 도입(기존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요건 강화) 및 일반 상장회사 1/3 이상 독립이사 선임 요건 규정(대규모 상장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반수 독립이사 선임 요건 적용) |
2026년 7월 23일 |
제542조의4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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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8 제1항 내지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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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11 제2항 내지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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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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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12 제4항 |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사외이사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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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
상장회사 전자 주주 총회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2027년 1월 1일 |
제3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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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14 내지 15 (신설) |
본건 상법 개정은 그 시행 시점에 따라서 이사의 의무 적용 등 상장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위 시행시기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상의 독립이사제와 전자주주총회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 경과에 대해서도 지속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문] Promulgation and Scheduled Effectivenes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